판사가 되려면? 준비방법 및 연봉은?

판사가 되려면? 준비방법 및 연봉은?

오늘은 판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:)

 

판사

 

 

하는일

  •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,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,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,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.
  •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,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.
  •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한다.
  •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.
  •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체포나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다.

 

 

적성 및 흥미

  •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, 법률 이론에 대한 해박하고 전문적 지식이 요구된다.
  • 법률지식 외에도 철학, 사회학, 인류학, 역사 등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.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된다.
  • 양심에 의해 법률을 해석하고 판단해야하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.
  • 사회형과 관습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유리하다.

 

취업현황

  • 입직 및 취업방법

    -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, 학사학위를 받은 후 로스쿨(law school)에 진학하여 법과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한다. 그 이후 ‘변호사 자격시험’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되어 일정 기간 동안 경력을 쌓으면 법원/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자체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  - 판사가 되기 위해 요구되는 지원자격을 갖춘 후에는 서류심사, 법률서면작성(필기전형), 중간적격심사, 실무능력평가면접, 인성검사, 인성역량평가면접, 집중심리검사(필요 시), 최종면접 및 심층면접, 최종 적격심사, 대법관 회의 동의를 거쳐 임용이 된다.

 

  • 고용현황

    판사를 포함한 법률 전문가의 종사자 수는 30,000명이며,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. 이에 판사정원법에 따라 2019년까지 연평균 2.4%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. 또한 법률로 판사의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.3%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(자료: 2016~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,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).

 

  • 임금수준

    판사의 평균연봉(중위값)은 8459만원이다(자료: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).

    *하위(25%) 7070만원, 평균(50%) 8459만원, 상위(25%) 10663만원

 

 

준비방법

  • 정규 교육과정

    -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에서 3년(6학기) 동안 교육과 실습을 받은 뒤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한다.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, 법학적성시험(LEET) 성적과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인영어성적이 있어야 한다.

  • 관련 자격증

    - 판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)을 졸업한 경우 법무부 변호사시험에 통과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.

 

직업전망

- 판사 및 검사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준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일자리의 창출과 성장이 매우 제한적으로 취업경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임용 후 신분이 보장되므로, 고용이 매우 안정적이다.
- 업무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끊임없이 키워야 하며, 능력에 따른 승진과 직장이동성의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.
- 근무시간이 규칙적이고 근무 환경이 매우 쾌적하나 근무시간이 길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직업이다.
- 법률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에 대한 자율성과 권한이 매우 크다.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으며, 사회에 대한 기여나 직업소명에 대한 의식이 높은 편이다.
- 판사 및 검사는 능력에 따라 임용되므로 높은 수준의 고용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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